김영란법 일시 완화되나

김영란법 일시 완화되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07 21:32
수정 2021-01-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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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설선물 20만원으로 건의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설 선물세트.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설 선물세트.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때도 상향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농수산물 소비·매출이 급감했고, 판로도 막혀 있어서 농수축산업계의 건의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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