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무죄... “일부 자료 누락, 방역 방해 아냐”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무죄... “일부 자료 누락, 방역 방해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3 15:06
수정 2021-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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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희장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희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러한 혐의로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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