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귀신 쫓는다’며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0 13:55
수정 2021-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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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사건 당시 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항소했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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