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검찰, 황하나 마약·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집유 기간에 또…검찰, 황하나 마약·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9 16:01
수정 2021-0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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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의혹 황하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의혹 황하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1.7.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7일 황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하고, 강남경찰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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