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유치원 앞 횡단보도서 차량에 어린이 치여

오산 유치원 앞 횡단보도서 차량에 어린이 치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2-13 20:20
수정 2021-02-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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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식이법 적용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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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3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원동의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B(43)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8)양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이 사고로 A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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