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서 8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서 8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6 11:10
수정 2021-0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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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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