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17 15:03
수정 2021-02-17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