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울자 반지 낀 손으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신생아 울자 반지 낀 손으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9 23:44
수정 2021-02-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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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숨지게 해
20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가 구속기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반지를 낀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다음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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