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논문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2-23 11:37
수정 2021-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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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자 보호 위해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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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된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견습생 등의 모집과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했다. 위반 사례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등의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된 데 대해 권익위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 등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제재 규정도 담겼다. 위반행위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 신고를 위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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