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성추행하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잠든 여성 성추행하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02 20:36
수정 2021-03-02 2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추행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상해·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