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70만원 비결 강의하던 ‘직장인 월세 부자’, 알고 보니…초등 선생님

월세 670만원 비결 강의하던 ‘직장인 월세 부자’, 알고 보니…초등 선생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3-22 20:13
수정 2021-03-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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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세 부자, 알고 보니 현직 교사?’

울산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울산시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 슬로건
울산시교육청 슬로건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한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사이트에서 ‘월세부자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11일 파면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를 한 곳이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에 월세 670만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 부자’로 소개됐다. A씨 강의 수강료는 1인당 25만원이었다.

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A씨의 강사 활동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감사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A씨의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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