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 외손자 진료기록 유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경찰 ‘文대통령 외손자 진료기록 유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4 20:46
수정 2021-03-25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제진료 주장’ 곽상도 의원 수사 관련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의 의료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문 대통령의 딸이자 서군의 모친인 문다혜씨는 지난 1월 서군의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어린이병원 의료기록이 보관된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군의 의료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 방문한 서군의 진료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했다. 다혜씨의 법률대리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