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달아난 범인, DNA 추적 끝 13년 만에 검거

성폭행 후 달아난 범인, DNA 추적 끝 13년 만에 검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6 13:53
수정 2021-04-06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범인이 13년 만에 검거됐다. 그는 DNA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이후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용의자에 관한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아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접수된 절도신고로 약 1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해당 DNA 증거를 토대로 약 70일 동안 용의자를 추적해 파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A(29·남·무직)씨를 최근 검거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만 16세 고등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는 경찰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거됐으나, DNA 증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