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언니 찔러 살해한 동생, 감형받은 이유

“약물 부작용”…언니 찔러 살해한 동생, 감형받은 이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6 10:08
수정 2021-04-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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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마비 치료약 복용…심신미약 상태
항소심서 원심보다 1년 감형…징역 3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집에서 언니 B씨를 1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A씨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생은 언니를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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