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근 채용 강요·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수사

경찰, ‘측근 채용 강요·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수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0 20:46
수정 2021-04-21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우남 마사회장
김우남 마사회장
경찰이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사건인 만큼 과천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우남 회장의 측근 특별 채용과 폭언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