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4 16:44
수정 2021-05-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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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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