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5-12 12:41
수정 2021-05-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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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양구군수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 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가 이 땅이 개발 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이번에는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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