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드라이브샷’ 날리다 과태료 처분받은 40대 남성

바다에서 ‘드라이브샷’ 날리다 과태료 처분받은 40대 남성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5-12 18:39
수정 2021-05-12 1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날리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30분가량 드라이버샷을 즐겼다.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고흥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골프공을 바다에 투척하는 것 자체가 오물 투기라고 판단했으며 고흥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바다에서 골프공을 치는 것은 처음인데, 청정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