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고3 학생에 흉기 휘둘러”...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길 가던 고3 학생에 흉기 휘둘러”...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6 08:49
수정 2021-05-16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행인을 뒤따라가 느닷없이 흉기로 찔렀다.

당시 고3 학생이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