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가 여자 옷 벗기더니 다시 입혀” 새벽 길거리서 신고

“어떤 남자가 여자 옷 벗기더니 다시 입혀” 새벽 길거리서 신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07 11:59
수정 2021-06-07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몸 여성과 성관계 시도한 30대 무죄
법원 “음란한 행위 했다는 증거 없어”
새벽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과 음란행위를 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거리에서 성관계를 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