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7-06 15:50
수정 2021-07-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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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전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오는 7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초서장과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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