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범죄 수익 5073억원 환수… 21배 급증 왜

올 상반기 범죄 수익 5073억원 환수… 21배 급증 왜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3 18:00
수정 2021-07-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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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71명 증원·의무 추적 효과

경찰이 올해 상반기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액은 5000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전국적으로 범죄수익 5073억원(351건)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보전 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 금액은 21.3배(228억원→5073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71명 증원하고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 등에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면서 범죄수익 환수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몰수 보전이란 확정판결 이전에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범죄수익이 사라져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반재산을 추징 보전할 수 있다.

죄목별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 508억원(10.0%), 도박 관련 범죄가 133억원(2.6%)으로 뒤를 이었다.

202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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