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의 정찬민 의원 사전 영장 또 반려

檢, 경찰의 정찬민 의원 사전 영장 또 반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3 16:16
수정 2021-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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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리적 보완 필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전구속영장 2번째 기각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23일 또 다시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9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선 지난달 1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처음 신청했는데 검찰은 사흘 뒤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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