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목사 징역 4년 6개월

기아차 취업 사기 목사 징역 4년 6개월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8-19 12:48
수정 2021-08-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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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근로기준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이모(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원을 받아 일부를 장모(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였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박씨로부터 소개받은 교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장씨는 600여명을 상대로 135억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박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장씨가 이미 2018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였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며 원금 40억원 이상을 잃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장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을 500만원가량 부풀려 요구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으나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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