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명예훼손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 고소

박원순 피해자 측, 명예훼손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 고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4 11:42
수정 2021-08-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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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2일과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됐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연달아 올렸다.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끼리 연락해서 사유를 얘기하고 문제될 부분을 수정하게 하면 될 일인데 형사 고소부터 제기했다”면서 “이렇게 된 김에 지난 1년 동안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가 저질러왔던 행위의 법적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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