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인에 변호사 알선·부적절 발언한 경찰 중징계

수사 의뢰인에 변호사 알선·부적절 발언한 경찰 중징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31 10:47
수정 2021-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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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오빠로 생각하라 ”
경찰서 밖에서 만나 상담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수원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수원 서부경찰서 전경
사건 수사를 의뢰한 여성에게 자신을 “친척오빠로 생각하라”며 부적절한 말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 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 비위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수사 의뢰인 B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된다.

A 경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 경위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담 명목으로 B씨와 사적으로 만났으며, B씨에게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 경위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뇌물 500만원은 수사 결과 A 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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