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누리고 싶었다”…알몸 킥보드 20대男, 길가던 여성 추행

“자유 누리고 싶었다”…알몸 킥보드 20대男, 길가던 여성 추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31 20:22
수정 2021-08-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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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제대로‘ 타요
전동킥보드 ‘제대로‘ 타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면서 아무 데나 주차되고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를 흔히 본다. 일부는 기본적인 교통 상식을 지키지 않아 각종 교통사고도 야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헬멧 착용 의무화, 견인 조치 등의 규제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함과 안전함 모두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득 옷 안입고 킥보드 타보고 싶어져”
밤에 나체로 킥보드 타며 女강제추행
20대 남성 검찰송치
광주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킥보드를 타다가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1일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5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20대 여성 행인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며 넘어뜨렸다.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전 20여분동안 킥보드를 타고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성 행인이 눈에 띄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셨더니 옷을 벗고 킥보드를 타고 싶어졌다. 충동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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