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에…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에…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3 12:01
수정 2021-09-17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김건희씨 논문)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앞선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토대로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하므로 국민대의 이번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니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