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27 14:10
수정 2021-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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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 의견을 냈다. 그 대가로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하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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