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전자발찌 차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01 16:36
수정 2021-10-01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
전자발찌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대구 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45)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임의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친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 허가를 받은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 1월에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