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05 22:50
수정 2021-10-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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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인정된다”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용인시장 재직때 지역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지위,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대신,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10억원 이상 땅값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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