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펜션 무단 침입 등산객 벌금형

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펜션 무단 침입 등산객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27 14:17
수정 2021-10-27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법원이 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산을 등산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A씨가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