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타던 17살 고교생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타던 17살 고교생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29 17:00
수정 2023-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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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보유했으나 안전모 발견 안돼
속도 제어 못한 채 전신주와 충돌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17살 고등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A(17)군은 전날 오후 8시 26분쯤 서울 노원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전신주와 충돌했다. 머리를 다친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현장에서 안전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판단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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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제대로‘ 타요
전동킥보드 ‘제대로‘ 타요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한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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