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은 노노”…여친 부추겨 아들 학대치사 종용 파기환송심

“때리는 척은 노노”…여친 부추겨 아들 학대치사 종용 파기환송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3 06:45
수정 2021-11-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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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7년→2심 징역 10년…대법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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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초등학생 아들에 대해 학대를 부추겨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며 학대를 지시했던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A(38)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2019년쯤 여자친구 B(38)씨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 C(당시 8세)군과 친딸 D(7)양에 대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C군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자녀를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펴보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된다)”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폭행과 학대를 종용했다.

결국 C군은 지난해 3월 12일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B씨는 대법원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A씨의 죄명과 형량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 B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대폭 낮췄다.

또 A씨는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A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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