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 기각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 기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4 00:42
수정 2021-11-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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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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