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홍보 후 12월 초과속운전 단속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 장비 장착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10대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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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그만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를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는 모습.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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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그만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를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는 모습.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캥거리식 주행’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를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네비게이션 안내 등에 따라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 과속 방지 효과가 크지 않고 교통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년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약 25%다.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 약 6%의 4배가 넘는다.
이번에 도입한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을 향상시켰다. 속도 측정 정확도는 오차 2% 내외, 차량번호 인식율은 오차 4% 안팎(50m 기준)이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우선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했다. 11월은 홍보 기간으로 삼고, 다음달부터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h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3개월 간 계도장을 발부 후 단속한다. 또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10대도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륜차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등 법규 위반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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