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대낮에 만취 운전…횡단보도서 모녀 친 신부

“면허취소 수준” 대낮에 만취 운전…횡단보도서 모녀 친 신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8 14:09
수정 2021-1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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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모녀를 친 30대 신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신부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여)씨와 자녀 D(4·여)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차에 치인 모녀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

곽 판사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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