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10 19:07
수정 2021-11-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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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전경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우관제)는 10일 예정됐던 이 재판의 4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5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지난 8일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9일 이를 수락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이 후보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라는 내용을 올리고,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인터뷰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또 민사소송 제기 한 달 전에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지만, 두 달 만에 “더 이상 이와 관련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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