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생수병 사건’ 인사 불만 따른 표적 범행”

[속보] 경찰 “‘생수병 사건’ 인사 불만 따른 표적 범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16 12:08
수정 2021-1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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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모씨의 범행 동기가 인사와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가 인사불만과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16일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이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중태에 빠진 남성 직원 1명이 숨졌다.당일 무단결근한 강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같은달 10일에도 숨진 강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병원 신세를 졌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신 이들은 모두 강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됐다. 사망한 직원은 강씨가 근무하던 팀의 팀장이었다.

경찰은 ‘생수병 사건’을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이날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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