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전직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 찬 채 전직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12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24 11:16
수정 2021-11-2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동료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가 입증됐고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8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