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60대 스토커 검거…90차례 전화하고 벽돌로 집 유리창 깨

“왜 안 만나줘” 60대 스토커 검거…90차례 전화하고 벽돌로 집 유리창 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5 14:22
수정 2021-11-25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명경찰서,스토킹 범죄 처벌법,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
경찰,신변보호 요청한 피해자에 숙소. 스마트워치 지급

“만나주지 않는다”며 50대 여성 지인에게 90차례 이상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가 벽돌로 창문까지 깬 60대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재물손괴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광명시 B(56)씨의 집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깬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전 B씨에게 90차례 이상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B씨는 그냥 알고지내는 사이라고 말 한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발견,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자백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서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만남을 요구해 몇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신변 보호를 요청한 B씨에게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