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수입식품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6 16:25
수정 2021-1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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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2월부터 시행
무등록 영업은 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2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무등록 영업은 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는 50만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검사명령은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사전에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적극 신도를 유도하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과 함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3차 위반시는 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입식품 분야까지 제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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