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추운 밤거리에 버린 30대 친모 등 구속영장 발부

4살 딸 추운 밤거리에 버린 30대 친모 등 구속영장 발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30 16:59
수정 2021-1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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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영장심사
심야 도로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영장심사 영하로 떨어진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연합뉴스
영하의 추위 속 외진 곳에 4살 난 딸을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채팅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입건된 친모 A씨와 채팅남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조사결과 A씨는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20대 남성인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게임방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B씨는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도와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같이 아이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실제 C양을 버리고자 지난 26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인천 모 어린이집을 B씨와 함께 방문해 친딸인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이어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돌아 다닌 후, 같은 날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고양시 주택가 한 이면도로에 딸을 내리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나 숙박업소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이 차에서 내릴 당시 고양지역 기온은 영하 1도에 가까웠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친부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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