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인천시, 불법 숙박영업 10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인천시, 불법 숙박영업 10곳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03 10:54
수정 2021-12-03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불법영업을 한 10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는 오피스텔 5실을 빌려 침대와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소는 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인천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