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녀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15년 중형 선고

여자친구 자녀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15년 중형 선고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2-03 11:40
수정 2021-1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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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3일 A(38)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쯤 연인관계였던 B(38)씨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B씨와 달리 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죄가 아닌 상해치사 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9월 16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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