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핵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

‘조국 정국’ 핵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9 14:20
수정 2021-1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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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조국 정국’의 핵심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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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5년 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의 요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최 전 총장은 199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 차례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어느 것을 취소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해 주목을 받은 ‘조국 정국’의 핵심 인물로 교육부가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면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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