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23 17:34
수정 2021-12-23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