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0 15:28
수정 2022-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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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측이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으로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보다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이씨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한 차례 방송했으며,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씨가 녹음한 김씨와의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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