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관련

[반론보도]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관련

입력 2022-01-21 10:00
수정 2022-01-21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보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자 사회면에 「[단독]‘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계속되는 괴롭힘」, 「[단독]‘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근거없는 시말서 56건 강요도」제목의 기사에서 나눔의집이 공익제보자 중 한명인 요양보호사 허씨를 프로그램 기획 및 사무행정 업무에서 배제하고, 56건의 경위서·시말서 제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경기도 인권센터 결정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허씨 등에 대한 시스템권한 미부여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면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위서 및 시말서는 7건이고, 그 외는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