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외항 정박 어선 등 6척 화재… 인명피해 없어

울산 성외항 정박 어선 등 6척 화재… 인명피해 없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03 09:14
수정 2022-02-03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3일 오전 2시쯤 울산 남구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3일 오전 2시쯤 울산 남구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3일 오전 1시 59분쯤 울산 남구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에 묶여 있던 다른 어선 4척과 레저 보트 1대에 옮겨 붙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정과 경비정 등을 동원해 5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이 번지는 것을 대비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 선장과 선주 등에게 긴급 이동을 요청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17t 어선 1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나머지 5척의 선박도 부분 소실 피해를 입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화재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화기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인화성 물질 취급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